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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

개물림 사건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쓰면 되는 일인데...

 

경북 문경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들이 산책을 하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견주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중인 여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개들에게 머리 등 온몸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된건 피해자 가족이 국민 청원을 진행하면서이다.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세요.
문경 사냥견 6마리에 공격당한 피해자 가족입니다.
지난 2021월 07월 25일 일요일 오후 7시경 어머니와 누나는 늘 다니던 산책로에 산책 중 목줄과 입마개가 없는 그레이하운드 와 믹스견 6마리에게 집단공격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하여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때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니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인지 사고지점마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서 확인 중(사진만 보여줌) 사고 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조사관에게 현장에서 재 확인을 요청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당일에 형사 두분과 함께 현장을 재확인 하였습니다.(초기 사고지점이 가해자 진술과 다르며, 저희가 주장한 사고 지점에서 누나의 분실된 휴대전화와 머리핀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는, 앞서있던 누나가 먼저 공격을 받으며, 강둑에서 강바닥 방향으로(10미터정도 예상) 끌려내려 가며 공격을당해 두개골이 보일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뜯겼으며 팔 다리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후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엄마는두피가 뜯겨나갔고 목과 전신을 물어뜯겨 쓰러지셨습니다.

이때까지 견주는 한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어떤이유에서인지 쓰러진 어머니를 자신의 경운기에 싫고 400미터쯤 이동했고 그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엄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골절과 뇌출혈이 왔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개의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누나가 그상황에 스스로 119에신고 할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않았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당시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위해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개를 쫒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위치 추적과 신고 접수 메세지가 수신되는데 누나는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신고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이송당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는위중한 상태셨고 구급대원과 제가 통화를 할 당시 의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나 역시 온몸이 뜯겨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수술은 마쳤으나 엄마는 아직 의식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상태로 누나는 두려움에 떨며 중환자실에서 가족 면회도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견주인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않고 사고 다음날인 26 일 환자의 상태도 묻지 않은채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구속되는걸 피하려 사고를 축소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누나는 수술과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평생 외상후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수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경찰관님과 빠른 후송을 도와주신 소방대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분명 살인미수입니다!
견주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신고도 하지 않은채 개를 싣고다니던 경운기 바닥에 엄마를 태우고 피범벅이 된 누나가 개를 쯫으며 그뒤를 따라갔다는 누나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할수없는 행동을하고 반성조차없는 가해자를 제발 구속 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엄벌을 처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인재로 사람이 생과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선처라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고에 사용하는 단어가 맞을까요?
사냥개 6마리에 목줄, 입마게도 없이 산책이라는 허위 포장을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선처라는 단어를 쓰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줄과 입마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닌 당연히 해야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어머니와 누나를 잃을뻔한 동생의 마음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부디 엄벌하여 두번다시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 청원의 사실 여부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청원이 시작된 날자가 7월 30일이고 7월 29일에는 문경시에서 관태료 120만원 부과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경북 문경시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개 주인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문경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공격해 다치게 한 사냥개 3마리 등 개 6마리의 주인 A(66)씨에 대해 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이유로 마리당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고 당시 개들은 입마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 미착용 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됐다.

 

해당 사건은 과태료 120만원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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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일으킨 반려견들은 그레이하운드와 믹스견으로 청원에서 밝히고 있다. 이 견종은 동물보호법상이 명시한 맹견 견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몸무게 20kg이 넘는 대형견이라면  같은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에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이번에 개물림 사건을 일으킨 그레이하운드가 사람의 생명이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에 해당해 맹견으로

인정된면 법적 책임이 매우 크다.

 

목줄도 안했고

입마개도 안했다  
 
이 부분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우리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은 갖고 있던 물건, 그레이하운드가 관리 소홀로 누군가를 다치게 한 상황에 해당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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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레이 하운드는 달리기로 유명한 사냥견이다. 

키 68 ~ 76cm, 몸무게 23 ~ 40kg 

털이 짧다

https://youtu.be/yPlaUdELdJE?t=34

 

애완견으로 개량한 작은 그레이 하운드는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라는 개량종이다.

키 32~38cm, 몸무게 3~5kg 정도로 훨씬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