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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부터 서울시청 동물관리팀에서 목줄 없는 강아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에 따르면 주요 공원을 중심으로 단속을 나가서 과태료 부과를 시도하지만 대부분의 견주들이 거부해서

 

실제로는 단속건수가 0건에 가깝다

 

단속 과정은 단순하다...

 

단속원이 령을 위반한 강아지와 견주를 발견하면

 

해당 견주에게 다가와서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요청한다.

 

이때 주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사진을 찌고 뭘 해도 신분증/주민증/면허증 등을 주지 않으면 고지서를 발부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물보호법 위반 확인서에 개주인이 서명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서명에 동의치 않은 개주인들이 많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얼굴이 붉어질 뿐이다...

 

단속원들이 강제로 신분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단속은 상당히 계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다가 조만간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날이 오긴 하겠지만.. 현재까진....

 

과태료를 안내서 좋은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험한 꼴 당하지 않길 ....

 

 

지난 3월 둥물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개정ㆍ시행됐다.

 

1차 적발시 경고, 2차는 과태료 5만원, 3차는 40만원이었던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법률 개정으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으로 상향됐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물리던 과태료도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서 각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강화됐다.

 

지자체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과 함께 인원과 단속 횟수를 늘렸다.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2759명을 투입해 총 1700차례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활동을 벌였다.

 

개정전인 2017년 1311명이 동원돼 662회 단속한 것에 비해 두 배이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