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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자동차 사고... 사람이나 강아지나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인과 산책하던 강아지와 교통 사고가 발생한 차주가 견주로부터 강아지 치료비를 청구를 받았다고 한다. 

2022년 1월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강아지와 사고가 났는데, 강아지 치료비가 수백만 원 나오면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피해자는 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와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며 "이에 따른 소송인이 2명인데 확률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23일 18시쯤 대구광역시의 한 공원 근처를 운전 중이던 제보자는 당시 주인과 떨어져 걷고 있던 강아지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제보자는 운전 중 시야에 강아지가 들어오지 않았고 부딪힌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제보자는 "피해자는 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와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며 "이에 따른 소송인이 2명인데 확률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황을 분석한 한문철 변호사는 "치료비는 전부 해 줘야 한다"며 "사람은 운전자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치료는 다 해주지만, 동물은 과실만큼은 빼고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50대 50과실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보자가 전방을 잘 주시했더라면,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볍게 경적을 울렸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견주는) 공원이라 하더라도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경우가 다 동일한 결과 , 똑같은 판결을 받지는 않는다.  실제 소송이 진행되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여론이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진다.  

 

작년에 발생한 자동차와 목줄 풀린 강아지 교통사고는 모두에게 아주 힘든 상황을 겪게했다. 

 

2021년 5월  유튜브 채널에 '반려견은 그냥 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2019년 5월 16일 불량 하네스(목줄)가 풀린 푸들 한마리가 서울 송파구의 왕복 7차선 도로에서 질주를 하다 차에 치인 사고였다. 차에 치인 푸들은 다시 주인을 향해 뛰어 가는 듯 했으나 대퇴골이 탈골됐고 병원 치료비가 90만원이 넘게

나왔다.

 

출처 한문철TV 

 

 

이후 견주는 차주를 찾아냈지만 차량 보험사와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견주는 차주에게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반려견이 도로 반대편에서 달려와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에 충격하기 전에 이를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견주는 항소를 원했지만 한 변호사는 "항소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견주는 포기하지 않았고 한 변호사는 "아쉬움이 남는다면 상대 측 변호사 비용 30만원 물어줄 각오하고 항소 해보시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후 사건은 조정회부 됐으나 한 변호사는 조정위원이 견주를 향해 "치료비 90만원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왜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드냐"며 죽지도 않은 반려견을 두고 "어차피 죽었는데 잊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조정위원이 "개는 사람이 아니기에 위자료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원고에게나 가족이지 일반 사람에겐 그냥 개일 뿐"이라며 "원고에게 최선의 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치료비의 20%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 위자료, 향후 치료비는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사건 청구를 포기하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견주는 이의신청을 했고 결국 차주의 과실을 이끌어냈다. 치료비 93만원의 10%, 위자료 30만원이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푸들의 횡단보도 진입시점과 충격지점까지의 거리보다 피고 주행지점부터 충격지점까지의 거리가 더 길게 남아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두 사고 모두... 목줄 없는 경우고... 2마리 이상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것으로 보여진다... 

목줄 하고 외출 시에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특히 도로변에서는...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