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반려견 교통사고 판례를 통해 과실을 알아보자

 

김모씨는 승용차를 운정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백모씨를 따라 건너던 반려견을 치었다.

 

- 반려견은 외상은 없었지만 뇌손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 김모씨는 자동차 수리비와 대차 비용으로 4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견주에게 소송

 

- 가뜩이나 애가 다쳐서 속상한 상황에서 열받은 반려견주는 맞소송을 낸다!

> 치료비 + 위자료 720만원 

법원의 판결은??

 

반려견주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는 

 

피해견이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A씨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A씨가 B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gad


재판부는 사고 당시

- 반려견이 2.6kg 정도 소형견인 점

- 충돌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차에 별다른 손괴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차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A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쉽게 말해서 자동차 운전자의 피해가 없다라고 봤다

>> 물건(자동차)과 물건(반려견, 아직까지 현행법상 반려견은 재물에 속함)사이에서 한쪽은 피해가 있고 한쪽은

      피해가 없다라고 본 것임. 

 

>>> 자동차는 피해가 없는데 비해 강아지는 다치고 이로 인해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고 본것임. 

 

☆ 그래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견주의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짐 

    그러나 반려견주가 제출한 치료비 내역서에 사고와 무관한 치료비가 있었다고 한다.. ㅠㅠ 왜 이랬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치료비 손해액을 145만원으로 했다고 한다.

    목줄은 백번 강조하지만 외출시에 꼭 해야 한다!!

PuppyHappy :: 제발!! 목줄 착용은 필수 입니다. (tistory.com)

 

 

제발!! 목줄 착용은 필수 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동네 뒷동산 산책을 하다가 안좋은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목줄도 안하고 그렇다고 반려견을 보지도 않고 너무나 자유롭게 개 따로 주인 따로 각자만의 방식으로 산책로를

puppyhappy.tistory.com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견은 열살이 넘도록 장기간 피고와 함께해 왔고 반려견의 경우 인간과 생활하면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점, 피해견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견주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5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2019년 6월 발생한 사건이다.  법률과 사회 인식의 변화로 인해 지금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외출시에는 꼭 목줄을 2m 안으로!!

 

횡단보도나 엘리베이터에서는 가능한 안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