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하면 실제 단속 된다고 하네요! 주요 단속장소는 공원
2019년 1월 부터 서울시청 동물관리팀에서 목줄 없는 강아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에 따르면 주요 공원을 중심으로 단속을 나가서 과태료 부과를 시도하지만 대부분의 견주들이 거부해서 실제로는 단속건수가 0건에 가깝다 단속 과정은 단순하다... 단속원이 령을 위반한 강아지와 견주를 발견하면 해당 견주에게 다가와서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요청한다. 이때 주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사진을 찌고 뭘 해도 신분증/주민증/면허증 등을 주지 않으면 고지서를 발부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물보호법 위반 확인서에 개주인이 서명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서명에 동의치 않은 개주인들이 많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얼굴이 붉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