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사람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시간의 흐름앞에서 이별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이별의 순간에 누군가는 슬픔을 느끼면서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일들을 알아보자.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 안탑깝게도 우리와 삶을 같이 했던 댕댕이나 냥이는 의료페기물로 분류가 된다. 의료폐기물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