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의무법이 강화 입마개 의무화 + 맹견 범위 확대 + 과태료(형사처벌) + 안락사 도입
반려견 안전관리의무 강화키로 4대 핵심내용 ‣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 차별화된 관리의무 부과 ‣ 5개 견종 맹견에 추가,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출입금지 ‣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되 유예기간(2년) 두어 반려견 소유자 혼란 최소화 ‣ 위반행위 과태료 50만원→300만원 , 사망·상해사고시 형사처벌 근거 신설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하고, ‘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 총리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28%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