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의무 강화키로
4대 핵심내용
<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
‣ 위험도에 따라 맹견·관리대상견·일반견으로 분류, 차별화된 관리의무 부과
‣ 5개 견종 맹견에 추가,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출입금지
‣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되 유예기간(2년) 두어 반려견 소유자 혼란 최소화
‣ 위반행위 과태료 50만원→300만원 , 사망·상해사고시 형사처벌 근거 신설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하고, ‘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 총리는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28%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안전"이라며 "반려견이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기상청장 등
◈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반려견 물림사고(한국소비자원) : (‘12) 560건 → (’14) 676건 → (‘16) 1,019건
□ 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
ㅇ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 (맹견)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맹견 범위】
▸(현행) 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변경)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
이번에 추가된 맹견 견종
마스티프 라이카 울프독
캉갈 오브차카
- 주택이 아닌 곳에서 경비나 사냥 등 반려 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맹견의 대상 견종이 총 8종으로 확대된다. 등록된 맹견 수는 2만여 마리로, 전체 개(662만 마리)의 0.3% 수준이다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등 3종은 '핏불테리어'로 한데 묶었다
>> ()()()테리어라고 불리면 체구나 테리어 종에 상관없이 잡종이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맹견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반려견 사태를 촉발한 가수 최시원씨의 애완견 '프렌치 불도그' 견종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작아 이번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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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견)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 최시원씨 강아지는 관리대상견에 포함된다.
※ 체고 40cm 면 대부분의 중형견이 포함될 확률이 높습니다.
체고란 : 일반적으로 강아지 앞다리가 지면과 닿은 부분(편리하게 그냥 발바닥)부터
견갑( 영어로는 Shoulder blade, 목이 접히는 부분)까지입니다.
*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 가능
ㅇ 한편,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②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 강화 >
ㅇ 안전관리 위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위반자 처벌 기준】
▸과태료 부과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 5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관리대상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 : 1회 5만원 / 2회 7만원 / 3회이상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형사 처벌 ▪사망 :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상해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상해·사망사고 발생땐 소유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근거도 뒀다. 사람이 숨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
ㅇ 또한,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17.12, 사법경찰직무법 개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도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한다.
- 제도 악용을 우려해 과태료의 20%인 포상금은 1년에 20번으로 횟수를 제한한다.
*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까지(최대) 지급
< ③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
ㅇ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교육ㆍ훈련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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