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구매하고 또는 분양받고 얼마 안되서 죽었을 때?
수많은 고민과 걱정 끝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도 정말 문제이지만... 평균 30만원이 넘는 가격의 반려동물을 구매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죽어버렸다면?? 일단 마음이 엄청나게 아프고 슬프겠지만.. 법에 따라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의 차원에서 아래 상황을 알아두고 있으면 좋다..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불 ※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