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고민과 걱정 끝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도 정말 문제이지만... 평균 30만원이 넘는 가격의 반려동물을 구매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죽어버렸다면??
일단 마음이 엄청나게 아프고 슬프겠지만..
법에 따라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의 차원에서 아래 상황을 알아두고 있으면 좋다..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불 ※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 다만,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의 관리 중 죽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폐사라는 건 죽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강아지를 사서 집에 왔는데 시름 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경우를 말한다.
중요한건 강아지 증상이 안좋아 보이면 바로 개를 판 사이트/판매자 분양해준 사람에에 말을 해야 한다.
만약 말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이 아픈걸 이야기 하지 않을걸 꼬투리 삼을 수 있다.
즉 이걸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만드는 놀라운 상술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안좋은 증상이라고 하면 1~1.5일 정도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밥도 잘 안먹구 잘 움직이지도 않고
대부분 어린 강아지이나 고양이를 구매/분양 받는다. 어린 동물들의 특징은 대단히 활발하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주요 폐사의 원인은
1. 차량 이동 때문에 강아지들이 멀미를 한다! 어린 강아지는 이게 장염으로 번지거나
또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죽을 수 도...
2. 새로운 환경에 부적응...
: 사람은 모르는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집이지만
아기 반려동물에게는 귀신의 집보다 더 무서운 곳일 수도 있다.
3. 사료 변경에 따른 소화 불능.
4. 질병 감염.
위와 같은 일이 종종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반려동물을 집에 데리고 왔을 때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대부분 엄청 관심을 가져준다..
adsect
그. 러. 나!!!
직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이경우 반려동물은 패닉상태로 넘어 갈 수 있다. 그나마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안보이는 것이다..
그것도 낯선 환경에서..그래서 반려동물을 집에 데리고 올 때는 가능한 금요일 저녁을 추천한다.
금요일 저넉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강아지를 충분히 보살피고 잘 적응하게 하고 또 어디가 아프지 않은지
잘 보살펴 봐야 한다. 그리고 이상하면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분양받을 때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애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5. 수의사의 치료 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6.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
8.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애견을 구입할 때에는 동물병원의 건강 진단서를 반드시 받아두고 구입금액과 날짜 등이 명시된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한다.
재정 경제부에서는 또한 "일부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할 경우 절대응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같이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이번 애견 소비자의 피해 규정안은 미국의 애견 거래 관련 법안인 펫레몬 법(Pet Lemon Law)을 참고로 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서부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미국 전 지역에서 애견 거래 관련법들이 통용되고 있다.
<반려견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
"피해보상규정상", 애견에 질병발생시, 반드시 판매자에게 인계치료하여야 하며, 본인치료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애견거래 시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작성하지 않았을 시 당일내에 계약을 해제하세요.
- 매매계약서 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 애견에게 질병진단시 곧바로 교환을 요구하세요.
- 15일 이내 질병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기한을 넘기면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생후 90일 이하 강아지는 가급적이면 사지않는것이 좋습니다.
- 어린강아지는 아직 면역체가 형성되지 않아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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