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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 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의무화 추진

 

-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8.12.20~'19.1.29) -

 

 

◈ 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현행 3개월→개정 2개월),
 
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8.12.20.~'19.1.29.)
 
* 맹견이란 ?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맹견 범위와 종류 http://puppyhappy.tistory.com/33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월령기준을 현행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변경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 의무 교육 실시(1년마다, 3시간 이상) 
-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수 있는 자의 연령(만 14세 이상) 신설
- 맹견에 대한 목줄, 입마개, 이동장치 등 안전관리규정 구체화
- 등록대상동물 월령 미만 동물 등록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현행 3개월개정 2개월),

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18.12.20.부터

 40일간(~'19.1.29)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18.3.20.에 공포된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동물보호법」 개정안(‘19.3.21. 시행예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14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 주택·준주택에서 사육하는 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는

     일정 월령 이상이 되면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동물등록기준 월령 변경 : 현행 3개월령개선 2개월령

  - 반려견 판매가능월령(2개월령)과 등록기준월령(3개월령) 차이에 따른 등록누락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동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기준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개선하였다.

 

   - 개정안은 지자체, 등록대행기관 및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교육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소유자 맹견* 안전관리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19.3.21.부터 시행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소유자의 맹견 안전관리의무를 신설·강화하는

한편 과태료도 신설·상향되면서 그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이번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할 것

   3.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하는 자는 만 14세 이상일 것

   4.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5.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시키지 말 것

    ** 외출시 맹견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시 과태료 : (기존) 50만원→ (개선) 300만원 

   - 맹견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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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의무 구체화 : 매년 3시간 이상 교육 이수

  ‘19.3.21. 시행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한 바,

   -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였다.

   - ‘19.3.21.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자는 ’19.3.21부터 6개월 이내(‘19.9.22.까지), ’19.3.21.

   이후 맹견을 소유하게 된 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주요 교육내용)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맹견의 사육·안전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맹견에 대한 사회화 교육 방법 등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격리조치 등의 구체적 절차 마련

  ㅇ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해 격리조치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맹견과 피해자를 서로 떼어놓는 것

  ** 맹견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정장소에 머물게 하는 것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자에 대한 연령 규제 신설

 - 맹견을 통제하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형사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등을

   감안하여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자는 만 14세 이상인 자일 것을 규정하였다.

   * ‘19. 3. 21.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  맹견에 대한 목줄·입마개·이동장치 등 안전관리의무 구체화

  → 맹견에게 발열과 호흡, 급수(汲水)등이 원활한 크기의 입마개 착용을 하게 하는 한편,

  → 입구·잠금장치·외벽이 견고한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등록대상동물이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동물 등록 허용

  → 현재는 등록대상동물이 아닌 경우 등록이 불가하나, 월령 미만의 등록대상동물도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시행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통한 동물 유기·유실 방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 구체화를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개정

법령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기를 희망하였다.

 -  또한, 개정법령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