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등록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8월까지!! 꼭!!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 운영 반려 목적 기르는 개, 시·군·구 등록 의무화,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 보호법에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따르면 47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자신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 등록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단속하겠어? 라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차 하다 괜히 험한 꼴 당할 수 있으니 꼭!! 등록!! 돈이나 시간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