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 운영
반려 목적 기르는 개, 시·군·구 등록 의무화,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 보호법에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따르면 47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됨.
자신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 등록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단속하겠어? 라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차 하다 괜히 험한 꼴 당할 수 있으니
: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3.2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https://puppyhappy.tistory.com/59
□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7. 1일부터 8.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14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시행 중)
○ 금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 등록대상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
** (동물미등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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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 (동물등록대행기관) 시․군․구에서 동물병원․판매업체․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등록대행기관 확인 가능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
○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우선,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0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한다.
(※ 2019. 3. 12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2020. 3. 21일 시행)
- 이와 함께,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2020년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목적에 한해서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0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21))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개의 등록범위 개선(안)>
구분 |
장소 |
목적 |
현행 |
주택 ․ 준주택 이외의 장소 |
반려의 목적 |
개선 |
(동일) |
모든 개 단,「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영업자, 「가축분뇨법」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
-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등록방식․기준 월령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18. 2월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 중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농식품부는 또한,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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