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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꼭 필독!!

 

 

특히 아시아나 항공이용 할 때 !!!!

 

아시아나 항공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 부터 강아지 탑승에 관한 규정이 바뀐다!!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단두종의 위탁 탑승이 불가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일단 단두종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옆에서 볼때 이마에서 코까지의 길이가 짧은 강아지를(동물) 말하는 것이다. . 

 

더 과하게 말하면 얼굴이 눌린 (머리가)을 가진 아이들.... Flat-faced-dogs...

 

개 : 아펜핀셔,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도그, 브뤼셀 그리펀, 시추,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카발리에 킹 찰스, 티베탄 등),

 

 치와와, 재퍼니스 친, 라사압소, 차우차우, 퍼그, 페키니즈, 샤페이 (이외 모든 유사의 종), 핏불테리어 

 

 

 

 

 

고양이 : 버미스, 엑조틱, 히말라얀, 페르시안

 

 

 

위에서 언급한 퍼그나 치와와같은  단두종은 위탁 수송이 안된다는 말인데...

 

위탁 수송이란것은?

 

비행기에 같이 탑승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칸을 통해서 반려동물 혼자서 비행기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공항에서 표끊을 때 짐 올려놓으세요 라고 말할 때 올려놓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이렇게 규정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단두종들은 화물칸에 위탁 운송 시 질식의 위험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유나이티드항공의 기내 짐칸에 있던 10개월령 프렌치 불독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나이티드는 동물 운송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두 달 뒤 단두종의 위탁 운송을 중단했다.

 

대한항공 역시 지난 4월11일부터 이같은 이유에서 단두종 개와 고양이의 위탁 운송을 중단했다

 

따라서 국내 항공사를 이용할 때 단두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부터 기내에 동반 탑승하지 않고서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

 

그리고 기내 탑승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사항을 꼭 이행해야만 한다!

 

 

 

-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 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여야 한다.. 7kg 까지는 된다. 7.1kg 안된다!!

 

 

 


• 운반 용기의 삼변(A+B+C)의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케이지의 높이는 최대 21cm 이내인 경우

 

(소프트케이스는 26cm까지로 반드시 좌석 밑 보관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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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케이지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어미와 어린 새끼, 새 1쌍인 경우 같이 넣을 수 있음)


 

• 반려동물은 안전 운항을 위해 반드시 케이지 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절때로 꺼내면 안된다!!! 무슨일이 있어도.. 외국 비행기에서 꺼내면 테러범으로 오해 받는 다는 루머가 있다....  

 


• 항공기 좌석 구조 및 안전 규정에 따라 일등석 및 비지니스석의 경우, 좌석 하단에 반려동물의 운송용기 보관이 불가하여

 

활주 및 이착륙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공간에 보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운송 가능한 동물의 수 : 성인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 소아는 반려동물 운송불가
       (단, 새는 1Cage 당 한 쌍 가능)

 

반려동물을 비행기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 (기내 반입 가능한 경우)


•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 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


• 운반 용기의 삼변의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케이지의 높이는 최대 21cm 이내인 경우

  (소프트케이스는 26cm까지로 반드시 좌석 밑 보관이 가능해야 합니다.)

 

 


• 1인당 케이지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어미와 어린 새끼, 새 1쌍인 경우 같이 넣을 수 있음)

 


• 반려동물은 안전 운항을 위해 반드시 케이지 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항공기 좌석 구조 및 안전 규정에 따라 일등석 및 비지니스석의 경우, 좌석 하단에 반려동물의 운송용기 보관이 불가하여 활주

 

및 이착륙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공간에 보관되기도 한다.

 

일반석에서는 좌석 하단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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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같이 타지 않고 수하물로 위탁하는 경우


• 반려 동물의 크기가 기내 수하물 규격을 넘는 경우


• 운반 용기를 포함한 동물의 무게가 45kg 이하이고 운반 용기의 3면 길이의 합이 285cm, 높이 84cm 이하인 경우


• 항공기 기종 및 운항 구간에 따라,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있는 두수 제한 또는 탑재가 거절될 수 있다.

 


운반 용기의 조건


• 잠금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이 밀폐되어 있어야 함.

 

 

 

 

 

 

• 반려 동물이 서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함.

 

• 새를 운반하실 경우 비행 중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져 있어야 함.


 

• 운반 용기는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함.

 


•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천, 가죽 재질도 가능하나 프레임 등으로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어야 함.

 


• 1개의 운반 용기에 2마리의 반려동물을 넣을 수 없다.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2마리, 새 1쌍인 경우는 예외)

 


운송 제한되는 경우


• 여행목적지 도시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불가.


• 운항 기종별 허용 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


• 운반 용기가 운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


• 운반 용기의 삼면의 합 285cm 또는 반려동물과 운반 용기의 총 중량 45kg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


o * 일부 국가와 도시의 경우 총 중량 32kg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되거나 중량 또는 크기에 관계없이 여객기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생후 8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된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생후 16주 미만 반려동물 운송이 불가합니다.)

 

→ 동물 등록증이 꼭 있어야함!!


• 임신 중이거나 악취가 심한 경우, 맹견(투견 등 사나운 동물),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 운송이 제한되는 맹견의 종류


o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o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o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o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o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o 마스티프와 그 잡종의 개


o 라이카와 그 잡종의 개


o 오브차카와 그 잡종의 개


o 캉갈과 그 잡종의 개


o 울프독과 그 잡종의 개


o 아메리칸 불리, 카네코르소 등 유사의 견종


• 혹한기에는 반려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탁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