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강아지도, 고양이도 시간의 흐름앞에서 이별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이별의 순간에 누군가는 슬픔을 느끼면서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일들을 알아보자.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 안탑깝게도 우리와 삶을 같이 했던 댕댕이나 냥이는 의료페기물로 분류가 된다.
의료폐기물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제3항 참조).
>> 병원에서 죽었을 때 죽은 댕댕이를 데리고 나와서 장레를 치를 수 있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제1호).
>> 집에서 죽었을 때 역시 견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장레를 치를 수 있다.
GAD
대부분의 경우 화장을 택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것 처럼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경우
의료 폐기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땅에 묻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기 땅이라고 해도 묻으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외국에서는 무덤을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한데... 국내에서는 안된다.
국내에서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모아서 납골당이나 이를 땅에 묻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나 등록신고를 했다면 사람과 동일하게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 말소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2항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1.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바목).
반려동물이 죽었을 꼭 알아야 하는 것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 처리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 가능
단, 반려동물의 죽은 장소와 상관없이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한다면 동물장묘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동물등록 말소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등록업무 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버리거나 임의로 매립ㆍ화장하면 벌금ㆍ구류ㆍ과료형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내 땅이라고 맘대로 묻거나 화장하거나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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