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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려동물 관련한 이슈 중에 하나가 강아지 입마개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게 2015년 이후 반려견 물림사고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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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상 비고
반려견
물림사고 숫자
245 560 616 676 1488 1019 1532 2017년 6월까지 766건 보고됨
이를 기준으로 하여 2017년 예상.
증가율   129% 10% 10% 120% -32% 50%  

 

 

 

2016년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120% 증가했고 2016년에 감소했짐나 최근 기사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찔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2017년 10월 9일  전북 고창에서는 산책 중이던 40대 부부가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 4마리에게 물려 중상

 

2017년 7월  7월에는 경북 안동에서 70대 할머니가 풍산개에게 물려 숨짐.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개는 안문다!!" , " 니 입에  자갈 물리면 좋냐?!!" VS " 니 새끼가 개에 물리고도 그런 이야기 하냐!!" , "사람이 다쳤는데 무슨 개소리냐!!"

 

~~~ 장난 아니 댓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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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최근에는 강아지 물림 사기 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지만...  이런 이미지가 돌아다니는건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을 조금만 배려하면 좋을 텐데..

 

 

강아지 입마개는

- 아무튼 사기를 안당하기 위해서 아니면?

- 펫티켓을 지키기 위해서?

-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 아직 누가 정답이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동물 보호법 12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 입매개를 씌워야 하는 견종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미준수시에는 과태료 50만원 부과 됨. >> 아직까지 한번도 부과된적은 없다고 함.

 

 

만약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주인은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민법 제759조에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

 

>>. 즉, 주인은 치료비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의 책임도 져야 함.. 

 

 

여기서 참 어려운게

 

잡종의 개라는 항목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런지...

그리고 6번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누군가를 갑자기 막 공격하지는 않기 때문에......

 

* 최근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도 나왔던 반려견 전문가

 

강형욱 훈련사가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애호가들이 반려견 입마개 착용을 "학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학대가 아니다"라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물리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리며 "위협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해 참교육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모든 반려견에게는 입마개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럼에서 강 훈련사는 "내 사랑하는 반려견 다올이도, 첼시도, 막내 진돗개 바로도 입마개 하는 연습을 한다"며 "유사시 내 반려견이 부드럽게 핸들링 받기를 원하고 누구도 내 반려견의 실수에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피검사를 할 때나 마취를 할 때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고 검사를 받게 하면 수의사와 간호사는 더 차분하고 안전하게 반려견의 혈관을 찾고 또 지나치게 반려견을 꽉 잡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권하는 것이 학대로 느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 누구든 물 수 있는 반려견을 대할 때 사람들은 힘으로 행동을 제압하거나 먼저 공격하는 등 반려견을 거칠게 다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마개를 했을 때 사람들은 안심하고 부드럽게 반려견을 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반려견도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면서 "위협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해 참교육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맹견 소유자 등이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맹견에 물려 사람이 사망하면 징역형을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맹견 동반 외출 시 안전장치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처분 규정을 상향조정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