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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맹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되고 이를 포획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사진의 외형으로는 핏볼이나 몇가지가 견종이 믹스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체구가 크고 딱벌어진 체고가 누가 보더라도 겁먹을 정도의 개인것은 확실해 보인다.

 



25일 제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제천시 청전동 주택가에 "맹견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과 구조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맹견은 어딘가로 숨은 상태였다.

순찰차와 119구조대 차량까지 동원한 경찰과 구조대는 10분 만에 청전동 주택가에서 맹견 포획에 성공했다.

다행히 행인을 물거나 덮치는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잡종견인 이 개는 현재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상태다.

소방서 관계자는 "눈으로 봤을 때 덩치가 어느 정도 있어서 포획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발견 당시 목줄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동물보호법이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소유자는 관리를 소홀히 해 맹견을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해선 안 된다.

맹견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드나들 수 없게 해야 한다.

소유자가 이를 위반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 소유자가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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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일반견 유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시가 소유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면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이 안 돼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며 "주인이 버렸는지 아니면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됐다"고 말했다.

 

맹견 관련 법안 및 단속규정

 

 

https://puppyhappy.tistory.com/128

 

 

벌금을 떠나서 서로 배려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활보하게 하면 올바르게 댕댕이를 키우는 사람까지 욕먹게 된다.

 

제발 좀 이러지 말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