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 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의무화 추진
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 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의무화 추진 -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8.12.20~'19.1.29) - ◈ 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현행 3개월→개정 2개월), 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8.12.20.~'19.1.29.) * 맹견이란 ?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맹견 범위와 종류 http://puppyhappy.tistory.com/33 -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월령기준을 현행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변경 -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 의무 교육 실시(1년마다,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