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젠가는... 사람처럼 반려동물도 하늘나라를 가게 마련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한줌의 재로 돌아가는 시간...
땅을 파서 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강아지나 고양이도 화장을 화장을 하게 되는데 ...
최근 국내에도 외국에서처럼 이동식 화장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뉴스에서는 불법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불법인지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된다.
현재 일반적인 강아지 화장터는 공급에 비해 가격과 장소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동할 차량이 없거나
차를 갖고 있어도....
강아지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차를 운전하기도 어렵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쉽지도 안고
외국에서도 활성화 되어있는 강아지 이동 화장 서비스
MBC뉴스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불법이라고 한다.
동물 사체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화장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체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대기오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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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동식 반려견 화장은 해외에서 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
중형 버스나 12승 승합차량을 개조해서 화장 시설을 탑재해서 운영이 된다.
국산 차량에서 높은 온도로 화장을 실행하는 점이 신경이 쓰이기는 한다.
지금이야 날이 추워서 아직까지 큰 이슈는 없지만 여름이 되면...
이런 반려동물 이동 화장차량 서비스는 작년부터 문제라고 이야기 되었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라고 이야기만 해봤자 오히려 광고만 되는 역효과만 가지고 올 뿐이다.
적당한 법안과 시민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마지막 이별의 순간은 너무나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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