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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내에는 많은 공원이 있다

 

 

 

날이 더워지면서 일부 공원에서는 물놀이 시설도 오픈하고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려견을 동반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있다.

 

이러다 보니 많은 불법행위들이 알면서, 몰라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자신이 느끼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타인에게는 불편하거나 불쾌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게 흡연과 음주가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쓰레기 투척... 이러면 안되는데... 왜들 그러시는지..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및 배변 미수거!!

 

그리고 야생동물 먹이주기... 특히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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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2019년 6월 13일 부터 23일까지) 끝나는 6월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는 집중단속기간으로 별도의 계도 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 및 소음 발생의 경우는 오만원

 

→ 애완견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2항을 위반해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50만원

 

맹견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

 

- 단속 인력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는 총 32명의 단속원이 투입예정

 

 8개 단속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강서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 단속도 진행할 계획


 

 

단속 집중 공원으로 예상되는 공원은 우장근린공원과 , 방화 근린공원(다목적 구장, 인라인장) , 옹기골 근린공원(족구장, 배드민턴장) ,

 

공암나루 근린공원(족구장 3개소) ,황금내 근린공원(족구장 2개소) ,개화 근린공원(족구장 1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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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장근린공원은 축구장에 ‘어린이물놀이장’을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우장근린공원 수영장 / 물놀이장 은?

 

어린이물놀이장의 운영기간은 아이들 여름방학과 학부모의 휴가기간을 고려해 7월19일부터 8월11일까지 24일간 운영,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물놀이 시설은

 

- 가로, 세로 15m에 수심 90cm와 60cm 규모의 조립식 수영장

 

- 비롯해 수심 30cm내외의 유아전용풀과 에어바운스 및 슬라이드 등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 가능... 선텐이나 태닝을 하기에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