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일 포털 검색 키워드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유튜버의 반려견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1. 한 유튜버가 자신의 방송 中에 개를 때린다.

 

" 승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유튜버 서모씨는 과거 아프리카TV, 팝콘TV, 트위치TV 등을 거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던 유튜버임.

 

  얼마 전 그는 생방송 중 반려견 '태양이'를 때리고 던지는 등 학대를 일삼아 논란을 빚었다.

 

  반려견이 자신의 볼을 할퀴었기 때문에..."


2. 이를 시청중이던 네티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서모 씨/유튜버 (지난 26일) : 제가 제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에요? 경찰분이 제 강아지 샀어요?

[경찰]: 신고가 들와 가지고…

[서모 씨/유튜버 (지난 26일)  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죠.) 내 맘이에요.]

 

경찰이 돌아간 후.

[서모 씨/유튜버 (지난 26일) : 동물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 그래. 절대 안 통하니까.]

 

 

 

ada

 

3. 일이 이렇게 되자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가고, 각종 동물 권리단체 및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다.

 

 

 

 

4. 결국 서씨는 사과를 하게 되고, 강아지는 구출(?) 되어 보호소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서OO/유튜버/지난달 30일 :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을 했을 때, 아무리 뭘 했어도

그렇게 때리는 건 무조건 학대잖아요. 제가 되게 상처가 많았거든요. 인생에. 그걸 강아지한테 푼 것 같아..."]

 

5. 그리고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해당 동물학대 혐의)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또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adb

 

즉 이 유튜버는 동물 보호법에 따른 동물학대죄와 공연음란죄까지 진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여론재판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없는 법이라도 만들어서 크게 고생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동물보호법을 살펴보자.   동물학대등의 금지에 나와있는 8조에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이를 어기면 46조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된다.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이번에 강아지를 때리 서모씨는 제대로 혼이 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