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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1일 개정된 동물보호헙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했던 분들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교육 이수를 해야하며,

 

신규 맹견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이수를 해야합니다.  

 

 

 

맹견이란? 맹견종류는?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총 5종과 그 잡종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그 잡종이라고 규종되어 있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해당 견종과 믹스가 되어서 해당 견종의 특징이 나타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도사견

 

ada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 의무 교육 실시(1년마다, 3시간 이상)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수 있는 자의 연령(14세 이상) 신설

맹견에 대한 목줄, 입마개, 이동장치 등 안전관리규정 구체화

 

 

교육을 안받으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올바르게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꼭 듣기를 강권한다.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동영상 교육을 받으면 된다. 아주 쉽다.

 

동물보호 맹견소유자 인터넷 교육동영상 사이트 https://apms.epis.or.kr/wilddog/IndexMain3

 

adb

 

수강해야 되는 교육과정은 총 6개다.

 

자신이 키우는 맹견에 대해 더 많을 걸 알수 있는 좋은 내용이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견종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자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16일부터 다음 달 10월 18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도 벌인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한편, 농식품부가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3만4천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 지난해 1년간 등록된 동물 수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동물등록 집중 지도 단속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맹견 및 관련 대형견에 대한 단속도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